[단독]사채왕의 무노동 ‘황제 노역’…일당 900만 원

2020-04-30 2



대전교도소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고 받은 직업 장려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474명의 구슬땀을 모은 돈이 836만 원입니다.

거액의 벌금을 노역으로 떼우고 있는 명동 사채왕의 하루 노역 대가는 이보다 많은 900만원이죠.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서, 실제로 노역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사에 높은 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하면 감금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명동 사채왕' 최모 씨.

지난 2012년 검찰에 구속돼 징역 8년에 벌금 4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 출소일인 지난 3일 이후에도 벌금을 노역형으로 때우겠다며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노역장으로 옮겨진 뒤 단 한 번도 노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역형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루 9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1억 8천만 원 안팎의 벌금을 납부한 겁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최 씨는 건강과 나이, 서울구치소 작업장 부족 등을 이유로 노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감옥 생활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설명입니다.

목공이나 취사 등 최 씨가 노역을 할 수 있는 교정시설은 51곳 있지만 이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과 법원이 서울구치소 수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허윤 / 변호사]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에 900만 원씩 감면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겠죠."

최 씨는 독방에서 생활하면서 사기와 도박 혐의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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